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개요
경기도청에서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특정 연령대의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기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단,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특정 사유로 인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내용
각 청년에게는 분기별 25만 원, 총 10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납부 및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되며, 그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일정 및 절차
2024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1분기: 2024년 4월 20일 지급
- 2분기: 2024년 7월 20일 지급
- 3분기: 2024년 10월 20일 지급
- 4분기: 2024년 12월 20일 지급
신청자는 온라인 시스템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로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해당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해당자)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2024년 4분기 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신청자는 주소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문의처
자세한 정보나 문의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꼭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각 청년에게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화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증명을 요구받습니다.